방문목욕

방문목욕은  목욕설비(방문목욕차량 또는 이동욕조)를 갖추고 , 2인이상의 요양보호사가 대상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목욕 도움을 제공하는 서비스 입니다.

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 따라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 등급 1~5등급 판정을 받은 장기요양인정자로서 방문요양 서비스가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분

이용방법
방문요양과 마찬가지로 대상자 본인 또는 가족이 장기요양기관과 서비스 횟수, 시간 등을 합의한 후 계약을 체결한 하여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으며, 비용은 1회 방문당 제공시간을 기준으로 합니다. 
 
방문요양과 달리 방문목욕의 경우 주 1회까지만 서비스 제공이 가능( 변실금 및 요실금 등으로 인하여 피부의 건강유지ㆍ관리가 불가피한 경우에는 1회이상 초과 산정이 가능합니다)